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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3,500원(구비) + 방송사 3,500원) 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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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3,500원(구비) + 방송사 3,500원)
  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기간 :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4. 처리절차 : (대상자)동 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과 보고 → 케이블사로 명단통보 → 대상자 가구에 방문 약속 후 설치(케이블사)
    (통상 10일이내지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27-457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동대문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기타)'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안내된 필수 서류 및 해당 시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선정 통보 및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케이블 TV 사업자와의 연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지원 개시: 케이블 TV 사업자 연계 및 시스템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시청료 지원이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케이블 TV 가입 증빙 서류 (최근 케이블 TV 요금 고지서 또는 가입 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서류 (해당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은 각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 자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사업자 이용: 본 사업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특정 케이블 TV 사업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가입하려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협약 대상인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혜택을 통해 케이블 TV 시청료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원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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