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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054-480-2754
    [복지로-근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의료)수급자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상수도 요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정수사업소)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격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주거용 상수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감면 적용: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수도 요금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계량기 번호, 납부자 번호 등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내부 연동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수도 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실제 거주를 증빙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예: 다자녀 가구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감면 혜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전입 시 재신청: 이사를 가실 경우,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지역에서의 감면 혜택은 자동 해지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거주 용도가 변경되는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 확인: 신청 후 실제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매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 및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정수사업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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