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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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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해당 지자체(예: OO구)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의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어린이집 입소 시 발생하는 입소료(신규 입소 아동에 한함) 및 어린이집의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장학습(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금액: 1. 입소료: 아동 1인당 입소 시 1회, 최대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어린이집에서 청구하는 실제 입소료 기준) 2. 현장학습비: 아동 1인당 연 2회 이내, 회당 최대 3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교통비, 입장료 등 실제 소요액 기준)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불가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증빙 후 청구)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아동의 졸업 또는 퇴원 시점까지 지원됩니다.) - 비고: 개인 준비물, 특별활동비(특성화 프로그램비), 간식비, 보험료, 차량운행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예: OO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해당 지자체(예: OO구) 내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정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책정된 한부모가족의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상기 명시된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예: OO구)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재원 기준: 해당 지자체 인가 어린이집에 실제 재원 중인 아동이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를 지원받는 아동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어린이집 외 유치원, 학원 등 타 보육·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 -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법정 저소득층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관계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예: OO구) 아동청소년과, 보육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및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그 결과가 보호자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되며, 지원금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아동과 보호자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확인용) - 법정 저소득층 증명 서류 (택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현재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발급) - (필요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 지급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어렵거나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잔여 예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거주지, 소득 기준, 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보육과 (예: OO구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00-0000-0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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