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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사업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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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초등학생 월 최대 10만원, 중학생 월 최대 15만원, 고등학생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교육비의 일정 비율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교육 바우처 카드 지급 또는 교육기관으로 직접 수강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선정된 이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이 충전되거나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사교육 범위**: 교과 학습 관련 학원비, 학습지 구독료, 온라인 강의 수강료, 예체능 중 교과 연계 학습 (예: 논술, 코딩 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취미 활동성 예체능, 고액의 어학연수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관할 지자체의 지침을 따릅니다.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격차 해소 및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경제 안정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자녀들의 자아 효능감 증진 및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교육부 인가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선정 기준] - 해당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 지원 대상 자녀가 실제 사교육(학원, 학습지, 온라인 교육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해 이미 사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교육급여 학업장려금 등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취미 활동성 예체능 계열의 사교육 (단, 교과와 연계된 예체능 교육은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문의 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자녀의 학생 신분 확인용) - (해당 시) 사교육 기관 등록 확인서 및 수강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원 확정 후 또는 바우처 발급 전 확인용)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필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하므로 추가 제출 불필요할 수 있으나, 변동 사항 발생 시 제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유사 성격의 타 복지사업(예: 교육급여, 타 지자체 사교육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바우처 포인트 등)은 반드시 사교육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매년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8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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