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필수적인 진료(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치료 등) 비용을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내용, 금액,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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