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별 경감률: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100%) 면제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0% 경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0% 경감 - 지원 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경감 처리합니다.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해당 경감률이 자동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형평성을 증진합니다. [특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원입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의 각 급여별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예: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지원 방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원 (예: 장기 해외 체류자, 군 복무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지고 계신데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자체에 필요한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원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그 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변동(상실, 변경)되면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 및 경감률도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은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확인: 자격 취득 후에도 보험료 경감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 체납: 이 지원은 현재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이므로, 과거 체납된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본 혜택은 주로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