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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1.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2199-709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1.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지고 계신데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자체에 필요한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원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그 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변동(상실, 변경)되면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 및 경감률도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은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확인: 자격 취득 후에도 보험료 경감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 체납: 이 지원은 현재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이므로, 과거 체납된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본 혜택은 주로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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