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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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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등학교 재학 중 실제 발생하는 학교 석식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 및 횟수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 급식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주로 바우처, 급식카드, 또는 학교회계를 통한 급식비 직접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해당 학년도 학기 중 발생하는 석식비에 대해 지원하며,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각 학교 및 교육청 정책에 따름) - 지원 범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 석식에 한하여 지원되며, 특식이나 기타 외부 식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 -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경제적 이유로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건강한 심신 발달 지원: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 학습권 보호 및 집중력 향상: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식사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교육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계 운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 - 그 밖에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장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 비율 이하인 경우 (예: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50% 이하 등. 이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복지 수급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국가 복지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고교 석식비에 상응하는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학부모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통상적으로 매년 학기 초(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전입 등으로 인해 학기 중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및 시·도 교육청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line.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 연동되나, 일부 수기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공)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특수교육대상자 결정 통지서 -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교육비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동 발생 시 즉시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급식 지원 사업(예: 드림카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 및 학교별 기준 상이: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은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 및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각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1544-00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문의: online.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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