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보훈가족의 사기앙양 - 추석 설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품 전달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관련 보훈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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