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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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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연 120만원) - 단,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 지원 (연 24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 지원 - **생활보조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한하여 가구당 월 5만원~10만원 추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신청 가구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이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 단,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만 24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2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거주 지역별 차등 적용) - **타 복지사업 중복 수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자격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및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기타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 복지사업(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및 지원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되며, 소득·재산 변동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기준**: 국가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전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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