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1) 지급내용 : 세대별 부과된 보험료 전액 2)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25일이내 입금) 3) 지급방법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지역사회 어르신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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