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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지자체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이기에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어린이집 입학 시 해당 가정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1) 지원금액 : 어린이집 한도 내 지원(최대 100,000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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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유아(만0~5세)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입학 아동
    ※ 저소득 가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정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2. 지원금액 : 어린이집 한도 내 지원(최대 100,000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복지로-신청방법]
  3. 지원방식
  • 지원방식 :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1. 입소료 반환
  •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70-2229
    [복지로-근거]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집
    양평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1. 지원대상 :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유아(만0~5세)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입학 아동
    ※ 저소득 가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정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입학 확정: 먼저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학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다문화가정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지원 대상 기준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안내된 일정에 맞춰 지원금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기준, 다문화가정의 경우 필요)
  5. 소득 관련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어린이집 입학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어린이집 발행, 입학일 명시)
  7.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8. 다문화가정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입학 확정 후 또는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 등으로 유사한 입학준비금 또는 보육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지원금 입금 오류 방지를 위해 통장 사본과 신청서의 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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