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이기에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어린이집 입학 시 해당 가정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1) 지원금액 : 어린이집 한도 내 지원(최대 100,000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복지로-선정기준]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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