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의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도움과 이동편의 제공, 개인위생환경 개선 등 재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1.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가구 이동변기 지원 (의료용 이동변기 1개 100,000원*10명= 1,000,000원) - 지원대상자 기저귀 및 패드비 구입 비용 지원 (기저귀 및 패드 분기별 100,000원*4회*10명= 4,00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중증 지체, 정신, 지적, 뇌병변 1~3급 장애인('19년 7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중증 지체, 정신, 지적, 뇌병변 1~3급 장애인('19년 7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건강음료 및 학습 지도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건강음료(한국야쿠르트) 월16회 지원 / 학습지도비 지원(구몬) : 국어,영어,수학,한자,과학,외국어 중 택1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