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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자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 용품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의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도움과 이동편의 제공, 개인위생환경 개선 등 재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1.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가구 이동변기 지원 (의료용 이동변기 1개 100,000원*10명= 1,000,000원) - 지원대상자 기저귀 및 패드비 구입 비용 지원 (기저귀 및 패드 분기별 100,000원*4회*10명=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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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증 지체, 정신, 지적, 뇌병변 1~3급 장애인('19년 7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체, 정신, 지적,뇌병변 장애인)
    (자세한 지원대상 문의는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으로 문의 바람)
    [복지로-지원내용]
  1.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가구 이동변기 지원
    (의료용 이동변기 1개 100,000원*10명= 1,000,000원)
  • 지원대상자 기저귀 및 패드비 구입 비용 지원
    (기저귀 및 패드 분기별 100,000원4회10명= 4,0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장구 수리 : 면사무소 문의 후 신청
  • 용변처리용품 지급개시일 : 이동변기 신청 후 지급, 기저귀 및 패드 구입 비용 분기별 지급
  • 용변처리용품 지급방법 : 이동변기 물품 지원, 기저귀 및 패드 현금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899-234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각 면사무소
    옹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증 지체, 정신, 지적, 뇌병변 1~3급 장애인('19년 7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체, 정신, 지적,뇌병변 장애인)
    (자세한 지원대상 문의는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으로 문의 바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 실시: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보장구 수리비(계좌 이체) 또는 용변처리 용품(현물 또는 바우처)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보장구 수리비 신청 시) 보장구 고장 확인서,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지원금 신청 시 제출), 보장구 구입 증빙 서류(필요시)
  • (용변처리 용품 신청 시) 용변처리 용품 필요성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시, 장루/요루 등의 사유 포함)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수리비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도중 소득,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품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리 업체 선택: 보장구 수리는 가급적 등록된 정식 보장구 수리업체를 이용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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