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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10-4351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복지로-접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 공고문을 통해 매년 상/하반기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상담 및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불가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3. 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모범가정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자녀의 성적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자녀의 학업 성취 또는 바른 인성)
    • 자활 관련 교육 이수증, 직업훈련 수료증, 취업 증명서 등 (자활 노력)
    •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등 (사회 기여 활동)
    • 기타 자활 의지 및 모범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지원금은 타 복지 서비스(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의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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