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10-4351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복지로-접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양육생계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유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가정경제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 도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백일잔치 지원 -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