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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세대/월/120천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세대/월/12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지급시기 : 매월 20일
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사무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조손가족 자립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가 심사되며, 심사 후 최종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조손가족 자립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조손 관계 및 동거 사실, 가구원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복지 사업(예: 기초생활보장 급여, 다른 종류의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주소지 변경 등 지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재조사: 지원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재조사를 실시하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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