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제수용품구입 등의 경제적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설,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 기준 63%이하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설,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가족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 기준 63%이하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명절위로금,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생신을 챙겨드림으로써 소외감 해소에 기여 ?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 생일에 5만 원 상당의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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