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자체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1)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 2)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선군 거주여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정선군에서 출생 신고한 자녀<첫째아 : 2018.01.01이후 출생아, 둘째아:2011.01.01.이후 출생아, 셋째아 이상 :2006.07.01.이후 출생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 셋째아(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
  3. 지원기간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까지
    [복지로-지원내용]
  4.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
  5.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6.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7.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신청인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33-560-2973
    [복지로-근거]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가족행복과
    정선군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선군 거주여부

  1. 지원대상 : 정선군에서 출생 신고한 자녀<첫째아 : 2018.01.01이후 출생아, 둘째아:2011.01.01.이후 출생아, 셋째아 이상 :2006.07.01.이후 출생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 셋째아(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
  3. 지원기간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까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2. 신청 장소: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와 출생아의 정선군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부 또는 모의 정선군 연속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부모와 출생아 모두 정선군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탈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기관(국가, 도 등)에서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정선군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연락처, 계좌 정보, 거주지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033-560-2500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