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1)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 2)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정선군 거주여부
[복지로-지원대상]
정선군 거주여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장려금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지급개시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첫째 25만원 24개월간 둘째 30만원 24개월간 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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