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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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 시: 월 200,000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징] 온라인(G마켓, 옥션, 11번가 등) 및 오프라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들가게 등) 지정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생후 24개월까지)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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