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아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5년간 육아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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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생아육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총 1,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급 - 출생 축하금(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1세 ~ 4세(12개월 ~ 59개월): 4년간 매년 200만원씩 현금 지급 (연 2회 분할 지급) [목적]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생부터 5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해야 함. (단,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용)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아동 또는 부모가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87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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