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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수당지원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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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조손가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는 노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자녀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과 교육 지원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 수당지원' 사업은 이러한 조손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손자녀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0만원 (기본 지원금) + 손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2인까지 추가 지원 가능, 즉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재결정 [목적] - 조손가정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및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 지원 -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및 정서적 지지 강화 - 조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고립 방지, 노년의 삶의 질 향상 - 조손가정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 -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질병, 장기 가출, 경제적 무능력, 수감 등 실질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 - 손자녀의 부모 부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별 상이)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이하 (예: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원 등) - 동거 기준: 조부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 수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거나 차액 지원 가능)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조손가정 지원 혜택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손자녀의 부모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에게 양육을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조손가정 수당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조부모) 신분증 사본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손자녀 부모의 부재 사유 증빙 서류 (예: 사망진단서, 이혼판결문, 입원확인서, 실종신고 확인서, 장기 가출 증빙 서류, 교정시설 수용 확인서 등) - 수당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조부모 명의) [유의사항] - 자격 요건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되며,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본 수당은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가구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손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부모(손자녀의 친부모)가 양육에 참여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 본 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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