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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조손가족수당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조손가족수당 지원(월50,000원) * 단,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보호수당 기지원 세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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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복지로-지원내용]
    조손가족수당 지원(월50,000원)
  • 단,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보호수당 기지원 세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7-357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주민센터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조손가족 수당 지원 가능 여부 문의 및 신청 절차 안내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조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조부모)
  • 통장 사본 (조부모 명의)
  • 손자녀의 재학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필요 시) 손자녀의 친권 관련 서류 (부모의 사망, 실종 등의 사유 입증)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수급 자격 조건 변동 시 (가구 구성원의 변동, 소득 증가 등)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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