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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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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로 인해 자녀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의 자녀들에게 사설 학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학원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수강료, 교재비 등) - 지원 방식: 매월 학원비 납부 영수증 및 수강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인(보호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학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요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 및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부모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학습 의지를 꺾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 부모를 둔 가구의 자녀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검정고시 준비생 포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자녀의 학업 의지 및 필요성: 교육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유사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타 법령에 의하여 학원비 등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자녀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방과 후 활동 및 보충수업 등에 대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초(예: 1월~2월)에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중증장애인 부모 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보호자). 3.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요건 및 소득·재산 조사 →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학원비 지원 시작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학원 등록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원 모두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 장애 증빙 서류: - 부모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교육 관련 서류: - 자녀가 수강할 학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사본 - 학원 수강료 명세서 또는 납부 예정 영수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유사 교육비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학원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제한: 지원금은 학원 교육비 납부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신청: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므로,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교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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