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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성인 :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아동 : 10시간 ~ 160시간(최대)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70-2597
042-840-2343
041-350-3355
041-750-2183
041-830-2097
041-950-4308
041-940-2103
041-630-1957
041-339-7433
041-521-5394
041-635-2632
041-840-8051
041-930-3633
041-540-2653
041-660-2344
041-746-5365
[복지로-근거]
도 추가지원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성인 :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아동 : 10시간 ~ 160시간(최대)지원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이미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기존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추가 지원 시간이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및 가족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필요시) 현재 받고 있는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수급에 따른 환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욕구 평가: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은 객관적인 종합조사 결과와 개인의 욕구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거나 희망하는 만큼 지원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규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장애 상태 변화,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도(道) 청의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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