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성인 :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아동 : 10시간 ~ 160시간(최대)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70-2597
042-840-2343
041-350-3355
041-750-2183
041-830-2097
041-950-4308
041-940-2103
041-630-1957
041-339-7433
041-521-5394
041-635-2632
041-840-8051
041-930-3633
041-540-2653
041-660-2344
041-746-5365
[복지로-근거]
도 추가지원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시군청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성인 :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아동 : 10시간 ~ 160시간(최대)지원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평일 낮 시간(09~18시)에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평일 09~18시 사이에 일정시간 활동지원 참여형(운동·취미·교육·문화·예술 등), 창의형(음악·미술·제과제빵 등) 활동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사회활동시간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을 추가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활동 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2. 방문 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3. 방문 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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