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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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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좌욕, 산후 회복 마사지,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제대 관리, 예방접종 동행 등),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식 위주의 식사 준비, 젖병 소독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이상) 및 소득 기준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선택 가능한 서비스 기간이 제공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및 기간 연장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부담이며,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서비스 유형: 기본형, 연장형 등 서비스의 세부 유형은 제공기관 및 지역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산후 조리 및 신생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또는 출산 예정 가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은 예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복수 출산(쌍둥이 이상) 가정 또는 세 번째 출산아 이상 가정 - 입양아 가정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거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지역자율형의 특징)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산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타 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숙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맞벌이 부부는 양측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 '지역자율형' 사업이므로, 소득 기준, 서비스 내용, 기간, 본인부담금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보건소)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요금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나 취소를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공기관 및 보건소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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