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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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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27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건강진단 신청:
      • 대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이직자 포함).
      • 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진단: 신청서 접수 후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흉부 X선, 진찰 등)을 받습니다. 필요시 정밀진단으로 연계됩니다.
    2. 진폐 위로금 및 산재보험급여(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신청:
      • 대상: 진폐 진단 및 관리구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절차: 진폐관리구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위로금 지급 청구서' 또는 각 산재보험 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각 급여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상담: 복잡한 급여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진단 신청 시:
      • 진폐 건강진단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분진작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분진작업 사업장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폐 위로금 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해당되는 경우):
      • 진폐위로금 지급 청구서 또는 각 산재보험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폐관리구분 결정 통지서 사본.
      • 진폐진단서 또는 진폐 정밀진단 결과통보서.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 및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의료 기록 또는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경력 증명: 분진작업 경력은 혜택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기적인 건강진단: 진폐는 잠복기가 길고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소멸 시효 확인: 산재보험급여 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관련 급여를 신청하여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진단 결과 이해: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 결과를 통보받으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진폐 관련 혜택은 법률적, 의학적 판단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의 전문 상담사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www.kcomwel.or.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가능)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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