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위문금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매월 1일 과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위문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6월 2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3677-2866
    [복지로-근거]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매월 1일 과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위문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비치된 위문금 신청 서식을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아래 참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지 및 참전유공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지급 개시: 자격 심사 통과 시, 신청 다음 달 또는 정해진 지급 시기부터 정기적으로 위문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최초 신청 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위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시 신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체의 위문금 지급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경 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지급 중단: 위문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유가족은 사망 사실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령 시에는 지급된 위문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생활복지과, 보훈팀 등)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 대표 전화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