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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1)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에 한해 3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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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삼척시에 주소를 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삼척시에 주소를 참전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삼척시에 주소를 둔 6.25 또는 월남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선정기준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중범죄행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자 및 파면자 제외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만 지급 대상으로 함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에 한해 3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가 도래하는달을 지급 개시일로 하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703312
    [복지로-근거]
    삼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삼척시에 주소를 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삼척시에 주소를 참전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삼척시에 주소를 둔 6.25 또는 월남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선정기준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중범죄행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자 및 파면자 제외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만 지급 대상으로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이 기본입니다.
  • 우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우편 신청도 허용하나,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배우자 관계 확인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와 동일 주소지 여부 등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은 지급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상이: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은 국가보훈처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특히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령 중 자격 변동 사유(사망, 재혼, 주소지 변경, 다른 보훈 급여 수령 등)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변경: 수당 입금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기본적인 참전유공자 등록 및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각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상세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접수 (일반적인 안내 및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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