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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월 5만원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만65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50-6174
[복지로-근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과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만65세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과나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 기관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 및 수당 지급 결정 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사망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주소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보훈처 발행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용)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필요시) 재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복지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구비 서류 등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수당은 자격 요건(재혼 금지, 거주지 유지 등)을 계속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예: 재혼,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유사 성격의 다른 보훈급여금(예: 배우자 보상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과 또는 복지과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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