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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게 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840-5458
    [복지로-근거]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안동시 사회복지과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게 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배우자 관계 확인용)
  4.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5.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발급) 또는 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7. (필요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제적등본, 과거 주민등록초본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상실: 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사망, 타 지자체로 전출, 재혼 등)에는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에는 해당 수당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방지: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 본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등)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보훈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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