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일부 복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승계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예우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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