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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