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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철원군 보훈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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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만65세이상>
  • 사망위로금 : 300,000원
  1.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33-450-5737
    [복지로-근거]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철원군
    철원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철원군청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철원군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철원군에서 제출된 서류와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보훈대상 여부, 거주지,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철원군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철원군청 비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행)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철원군 보훈수당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특히 관외 전출), 사망,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철원군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과 지급: 보훈수당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급 적용 여부 및 정확한 지급 개시월은 해당 조례의 규정에 따르므로, 상세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일 변동 가능성: 매월 정해진 지급일이 공휴일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철원군청 복지과 (또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 033-450-XXXX (철원군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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