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인 혁신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는 고가의 연구용 의약품 비용, 검사비, 시술비 등 연구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연구만 지원됩니다.

[특징]

  •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귀·난치질환자, 암환자 등 대체 치료법이 없는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선정 기준]

  • 국가에서 승인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적합한 대상자로, 연구책임자인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현재 참여 가능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될 경우 의료진을 통해 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첨단재생의료 포털(www.k-arm.go.kr)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연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
  • 주치의 소견서 및 관련 의무기록

[유의사항]

  • 임상연구는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험하는 과정이므로, 참여로 인한 잠재적 이익과 위험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모든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임상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마다 매우 엄격한 참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첨단재생의료 포털 (www.k-arm.go.kr)
  • 진료 중인 병원의 담당 의사 또는 임상시험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