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권)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2024년부터 사용 제한 업종을 축소하여 양육자가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출생 초기 아동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사용처 제한이 완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주요 개선사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민간·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1인당 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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