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사용처 확대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권)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2024년부터 사용 제한 업종을 축소하여 양육자가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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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출생 초기 아동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사용처 제한이 완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 방식: 기존에 보유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2024년 주요 개선사항] - 사용처 확대: 기존에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명백히 육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불가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소규모 개인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온라인 쇼핑몰 사용: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선정 기준] - 출생 순서, 국적, 소득수준, 부모의 고용 형태 등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사용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현금화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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