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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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정책입니다. 출산 초기 양육 물품 구매, 산후조리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의 경우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특징]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기존에 보유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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