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200만원(쌍둥이는 각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든 출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상향)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구매 포함) [목적] 초기 양육 물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출생 순서, 다태아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시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필요 [유의사항] -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도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