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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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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566-323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단, 1년 초과 시 이용권이 소멸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인: 아동의 친권자(부모) 또는 그 외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출산)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전자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합니다.
    • (필요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출생신고 정보 연계로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함께 발급 신청하거나 기존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용 기한 엄수: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처 제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등 법령 및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양도 및 현금화 불가: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적이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권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신청 시 함께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 각 카드사 고객센터 (예: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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