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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저출산대책지원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 첫째,둘째아이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0개월간 지급 - 셋째아이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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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 셋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둘째아이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0개월간 지급
  • 셋째아이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5-940-8885
    [복지로-근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창군 읍면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인구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 셋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거창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 서식 작성 후 제출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사업별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창군청 인구정책과: 055-000-0000
  • 거창군청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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