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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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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복지로-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550-8668
[복지로-근거]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구리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1. 출산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4.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5.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 서류 중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구리시 전입일 및 계속 거주 기간이 미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출산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구리시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중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후 출생아 또는 신청인이 구리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31-550-XXXX (구리시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및 정확한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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