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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1)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2)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연령 신청자 우선 선정
①월소득액이 낮은 장애인 가구, ②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③세대원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수술가능확인서등 제출서류 검토 후 경기도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시군
  •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가능확인과 수술일자가 확정된 청각장애인은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자
  1.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
    (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2.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3.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로 수술 당해 연도 다음연도부터 지자체에서 3년간 3,000원/1인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 신청기간 : 해당 사업모집 공고일
  • 제출서류 :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재활훈련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상자 결정 : 도 선정 후 통보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관련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940-841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복지로-접수처]
    파주시 각 읍면동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파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연령 신청자 우선 선정
①월소득액이 낮은 장애인 가구, ②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③세대원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수술가능확인서등 제출서류 검토 후 경기도 선정

  1.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시군
  •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가능확인과 수술일자가 확정된 청각장애인은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자
  1.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
    (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해당 사업 신청 양식을 수령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담당자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서류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회,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5. 지원 방식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또는 계좌 입금 방식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5. 청각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6.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확인서 또는 진단서 (수술일자 명시)
  7. 재활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구체적인 치료 항목 및 기간 명시)
  8. 재활치료비 영수증 또는 치료 계획서 (지원 방식에 따라 선 제출 또는 후 청구)
  9.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동일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장애인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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