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