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양육물품,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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