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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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학 시기에 발생하는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100,000원 (현금) - 중학교 입학생: 1인당 150,000원 (현금) -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0,000원 (현금)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필수 제출) - **지급 시기**: 서류 심사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보통 신청 마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 5월 접수 마감 시 6월 중 지급) - **횟수**: 각 학교급별(초·중·고)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여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의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학생 및 신청인(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 입학하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며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교일 것 [선정 기준]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학생과 학부모(법정대리인)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신청일 기준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 - **입학 요건**: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재학생, 전학생, 유급생은 원칙적으로 제외) - **중복지원 배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입학축하금 또는 신입생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해외 유학 중인 학생,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주체**: 신입생의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일부 지자체 연동 시) - 방문 신청: 학생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및 신청 기간 내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3. 지자체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4. 지원 대상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1.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지자체 양식)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학생과 신청인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택 1) - 입학배치통지서 - 재학증명서 (입학 연월일 명시) - 합격증 또는 등록금 납입 영수증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지원사업은 각 학교급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정보의 정확성**: 제출 서류 및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청 후 거주지가 타 지자체로 변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사전 확인**: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지원 대상,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또는 지역별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대표 전화: ☎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또는 복지 관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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