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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자체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출산 후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 출산 육아용품 대여 1인 1회 2점 대여기간 : 3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 유축기의 경우 2개월(최대 2주 더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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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만6세 미만 영유아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육아용품 대여
    1인 1회 2점
    대여기간 : 3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 유축기의 경우 2개월(최대 2주 더 연장가능)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3405684
    [복지로-근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횡성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만6세 미만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시행 지자체(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상이).
  2.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하는 품목의 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합니다.
  3. 대여 물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자녀 관계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 주수 및 자녀 출생일 확인용)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대여 물품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여 물품의 파손, 분실 시에는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거나 해당 물품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당 대여 가능한 품목의 수량 및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기 품목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기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품 사용 중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용 전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 담당 부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 대표 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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