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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3. 대여기간- 9박10일 4. 대여수량 -매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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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2.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3.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4.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5.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1.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2. 대여기간- 9박10일
  3. 대여수량 -매회 2점
    [복지로-신청방법]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4.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5.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
  6.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
  7.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35-0511
    [복지로-근거]
    정읍시장난감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정읍시장난감대여점
    정읍시장난감대여점(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가입: 가까운 장난감대여점을 직접 방문하여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후 서류 지참 방문 필요)
  2.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장난감대여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스캔본) 후 원본을 확인받습니다.
  3. 자격 확인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연회비 면제 자격(두 자녀 이상 여부)을 확인하고 회원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소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등본에 자녀 정보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연회비 면제 신청 시 추가 서류 (두 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7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명시)

[유의사항]

  • 대여한 장난감은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다음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반납 전 장난감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 철저)
  • 본 지원 사업의 내용(연회비, 대여 규정 등)은 지자체 또는 운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 자격 유지 및 연회비 면제 자격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장난감대여점 (각 대여점별 연락처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해당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 전화: 예시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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