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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출산장려 출산양육장려금품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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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양육장려금품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2-226-6946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울산 남구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60일 이내,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출생 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2.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승인 (거주 기간, 서류 적격 여부 등)
    4. 지원금 지급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확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거주 사실 및 신생아의 동거 여부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선택 사항) 거주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지자체 요구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은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닌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매우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이주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 타 사업 중복 여부: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자체 육아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출산양육 관련 부서 (예: 보육과, 저출산대책과, 여성가족과 등)
  • 다산콜센터 120 (일반 상담 후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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