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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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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둘째 아이부터는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200만 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예시) 매월 일정 금액을 출생 후 12개월간 지급하는 방식 (월 10만 원 등)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지급, 바우처 또는 현물(육아용품) 지급 등 다양합니다. 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기간: 대부분 출생 후 1회성으로 지급되거나,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신생아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인구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가 출생 등록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예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이내,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출산양육장려금품은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의 특정 추가 지원에 한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신생아 및 부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60일 이내,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출생 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2.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승인 (거주 기간, 서류 적격 여부 등) 4. 지원금 지급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확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거주 사실 및 신생아의 동거 여부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선택 사항) 거주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지자체 요구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은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닌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매우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이주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 **타 사업 중복 여부**: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자체 육아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출산양육 관련 부서 (예: 보육과, 저출산대책과, 여성가족과 등) - 다산콜센터 120 (일반 상담 후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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