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2-3423-585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출생(입양)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급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입양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해당 시) 입양관계증명서 등 입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대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정책 확인 필수: 출산양육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복지 혜택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자격 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 정보 변경 신고: 지원금을 받는 도중 주소지 변경, 양육자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일부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 등)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