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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용품 지원

출생 축하 및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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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이 겪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필수 용품 지원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또는 현물(출산용품 꾸러미) - 지원 방식: - (바우처 지급 시)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분유, 유아 의류, 목욕용품 등 출산·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물 지급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출산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육아 초기 정착 지원 - 출산율 제고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용품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생아를 둔 가정 - 신생아의 출생 신고가 완료된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보호자 중 최소 1인과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및 보호자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타 유사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해당 시설의 별도 지원 방안을 따르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 신고: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먼저 완료합니다. 2. 신청 장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신생아의 관계 확인용. 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위임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생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신생아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바우처로 지급되는 경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 및 제휴 매장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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