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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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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일가정양립추진단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24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6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628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209455 [복지로-접수처] 고용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기업회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각 휴가·단축이 시작된 날 이후 1개월 단위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대체인력 채용 후 30일 경과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 확인 시 추가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양식)
    • 휴가·단축 명령서 또는 신청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대상 근로자 및 대체인력, 해당 시)
    •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이체 내역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확인서 (근로자 및 대체인력)
    • 기타 고용유지 또는 대체인력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등)
    • 고용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휴가·단축 근로자를 고용유지 의무 기간 내에 해고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더불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원금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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